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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도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진료비 감면 연령 '65→70세' 단계적 상향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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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수명 연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노인 외래 정액제 등에 적용되는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적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상 노인 연령 상향 계획을 밝힌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2019~2023년)’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정부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안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 단계적 상향 조정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만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의원급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는 1500원만 부담하며 약국에선 1만원 이하일 때 1200원, 한의원에선 2만원을 넘지 않으면 2100원만 내면 된다.

이와 달리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 왔지만 지난해 정부는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5000원 이하까지는 구간을 나눠 10~20%만 부담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3.8%까지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노인진료비는 27조6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에서 39.9%를 차지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가운데 노인과 관련해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1조5842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노인의료 제공체계 개편이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률을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면서도 매년 정부지원을 확대하면 2023년 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을 11조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있고 건강수명이 73세인 점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인 외래정액제 65세 연령 기준의 실효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상향 조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 복지부는 이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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