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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힐' 생산 담배업체 BAT코리아 전˙현직 임원, 500억 탈세 혐의로 재판에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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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이 외국계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합계 503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던힐'을 생산하는 외국계 담배업체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에 붙는 세금은 1082원가량 인상됐다.

검찰에 따르면 던힐 담배를 생산하는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된 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AT가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상으로만 반출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물량을 조작해 두면 세금을 적게 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 차익도 거둘 수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사천시가 조세포탈 혐의로 BAT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BAT는 세금 부과에 반발하며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표이사였던 A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하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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