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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실형, 법원 판결 그 의미는?

  • Editor. 권재준 기자
  • 입력 2019.04.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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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권재준 기자] '손승원, 음주 뺑소니로 결국 실형'

면허 취소 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해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처음으로 적용 받은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와 일명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 [사진 = 연합뉴스]
손승원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손승원은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후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 면허는 이미 취소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손승원은 5급 전시근로역으로 사실상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뮤지컬과 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의 TV 진출은 2016년 이후 본격화됐다. 2016년 방영된 JTBC '청춘시대'에 임성민 역으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같은 채널인 JTBC 시트콤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도 주연을 맡으며 시선을 끌었다.

무대에서 갈고 닦은 노래실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에는 MBC '복면가왕'에 ‘이 상한 건치미남 호두까기인형’으로 출연해 2라운드까지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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