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자사고 지원자‧학부모의 평등권 침해"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11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등학교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중학생들이 자사고와 일반고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것을 고려해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고려해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에 오른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입학전형 실시권자나 학생 모집 단위 등도 그대로 유지해 자사고의 사학운영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합헌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