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내 낙태실태가 주목받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인 인공임신중절률은 4.8%, 건수로는 4만9764건으로 추정됐다.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지난해 9~10월 전국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2005년 29.8%(34만2433건), 2010년 15.8%(16만8738건)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인공임신중절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콘돔 사용이 2배가량 증가한 것과 사후피임약처방건수 증가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꼽혔다. 이밖에 가임기 여성의 수가 감소한 것도 낙태감소에 영향을 줬다. 만 15∼44세 여성 수는 2010년 1123만1003명, 2017년 1027만9045명으로 8.5% 줄어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 32.9%, ‘자녀계획’이 31.2%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조상대상자 가운데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756명의 당시 연령은 25~29세가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210명), 30~34세(172명), 35~39세(110명)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