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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0년 소비자 불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촉구...반대하는 의협에 공박 논리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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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민영의료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으로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을 말한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해서 이렇게 불린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를 떼어 팩스, 이메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이 개정안은 가입자가 요구하면 진료비 결제 즉시 전자서류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촉구했다. 회견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고 의원이 주선했다.

시민단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당연히 도입됐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더는 지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계속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간소화 도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은 국민들에게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금 지급 꼼수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이 법률안은 국민편의 증진이 아니라 보험회사나 가입자와 어떠한 사적계약이 없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보험회사 특혜 법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국민 편의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국민의 등을 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돼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의료계) 주장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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