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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수입금지된다...정부 "WTO 승소 결과 환영"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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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가지 쟁점 중 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봤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WTO의 결정을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진=연합뉴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사진=연합뉴스]

WTO 상소기구의 판정으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후쿠시마 및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다.

반면, WTO 최종심 판정을 두고 일본 정부는 "정말 유감"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의 조처가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나가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먹거리 안정성'을 근거로 후쿠시마 및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당시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1년여 분쟁 끝에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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