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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 출석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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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해경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12일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해양경찰청 청사로 출석하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해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경남·전남·강원 지역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고,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 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당시 해경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2월 23일 임 회장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해경청사에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때) 소명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직원을 통해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해경은 이날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 기부행위와 불법 호별 방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경은 임 회장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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