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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색 함유한 '활명수' 등 의약품에 ‘임부 주의’ 표기된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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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등 한약재 현호색이 함유된 의약품에 ‘임부 주의’ 문구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동화약품 활명수 등 한약재 현호색이 함유된 의약품이 임부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호색은 약초로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체내의 혈액이 일정한 자리에 정체되어 노폐물이 많아져 생기는 한의학상의 병증인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쓰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 활명수 등 한약재 현호색이 함유된 의약품에 ‘임부 주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현호색은 이전부터 임신부의 음식섭취와 영양공급을 방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온 성분이다. 임신유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황체호르몬(프로게스테론) 수치에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식약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이 임부에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제조업체가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동화약품의 활명수, 까스활명수큐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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