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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급여 감소...올해 임금상승률 전망도 낮아졌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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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초과급여가 1인당 월 4만4000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은 지난해(5.3%)보다 낮은 4.1%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0일 발간한 ‘노동리뷰 4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월 2.5시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동리뷰 4월 호에 따르면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상용직의 초과급여가 4382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임금총액 가운데 상용직의 초과급여는 4만3820원 감소했다. 상용직의 정액급여·특별급여와 임시·일용직의 급여는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통계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이 임금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했는데, 조사 대상 기간에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유예돼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고 오는 7월부터는 21개 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및 임금 감소 경향은 올해는 다소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연구원은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4.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5년 임금상승률이 2.5~3.8%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견줘보면 높은 예측치다.

2018년(16.4%)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 수 최저임금인상률(10.9%)이 적용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 확대되는 것이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내년부터 실질화 되는 근로시간 상한 단축(주52시간제)도 초과근로 억제가 되면서 임금하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 지난해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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