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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도 유죄,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월…조윤선은 1심처럼 집행유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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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김기춘(왼쪽)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업무적인 형식과 외형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던 1심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의 지시가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집행·실행이 되는데 그 중간 결재권자·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서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1년 동안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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