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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수사' 1차 명단 17명 공개...유가족, 5주기 전날 처벌요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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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처벌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와 정부·해경·기무사·국정원 등 기관 관계자들의 실명이 공개돼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책임자 17명(성명불상 4명 포함)과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등을 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석자들이 1차 처벌 대상 명단을 발표하기 앞서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당시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닉하려 했다는 이유로 대상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재난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은폐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꼽혔다.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한국당 대표) 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숙한 대응과 ‘세월호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에 따른 의혹으로 책임자 리스트에 올랐다.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전 기무사 소장 등은 기무사가 ‘세월호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진상 파악을 방해하거나 은닉했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로 거론됐다.

이외에도 세월호가 기울고 있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처음으로 통화했지만 퇴선 지시 내리지 않은 해경청 상황실 관계자, 구조로 바쁜 해경 상황실에 연락해 ‘차관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관계자, 세월호 촬영 영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침몰 5분 전이 돼서야 ‘인명피해 없도록 하라’는 늑장 대응을 한 청와대 관계자, 당시 청해진 해운 관계자와 통화한 국정원 직원 등 4명도 ‘성명불상’의 참사 책임자로 꼽혔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를 내리고 퇴선을 막아 무고한 국민에게 벌어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5년이 지났지만 김경일 123정장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사 방해, 진상 규명 은폐 때문에 아직도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를 수사할 수 없었다”면서 “304명 국민의 퇴선을 가로막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 및 책임자 처벌,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12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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