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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대세인데...현대차증권, 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직급 적어내라?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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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현대차증권(대표 이용배)이 올 상반기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 입장에서 부모 직업·직급 등 불필요한 정보를 적게끔 입사지원서를 준비해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3월 마련된 ‘채용갑질 금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금융권 채용비리로 인해 은행권에선 이번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어서 눈에 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8일 마감된 신규채용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부모의 직업·직급은 물론 근무처까지 적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증권의 이 같은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가족의 재산·직업·학력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게 금지돼 있는 현행 채용법에 어긋난다.

현대차증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이 직무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지원자의 키·몸무게, 가족 특이사항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채용갑질 금지법(채용절차의 공정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신이 아닌 직무에 맞는 인재 채용에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금융권에서는 투명하고 공평한 채용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이력서 정보를 면접관이 볼 수 없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상반기 시중은행 채용 규모는 최소 860명 이상으로, 지난해 채용 규모를 웃돌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은 올해 모두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면접에 참여하는 은행도 대다수다. 성별·연령·학교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고 신한·우리은행의 경우 고졸자에게도 채용 기회를 주기로 했다. 채용 모범규준에 따라 대부분 필기시험도 치른다.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채용 비리 등 여파로 채용 시스템 자체에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현대차증권의 상반기 신규채용 과정서 불거진 부모 직업·직급 적어내라는 입사지원서 논란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지원자 부모의 직업·직급·근무처 등은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었다”며 “실제 기재하지 않은 지원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갑질 금지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본회를 통과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채용 공고를 냈다. 4월 8일 입사지원 마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기 내용은 이후 채용 공고에서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민감한 시기에 나온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 현대차증권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현대차증권이 이번 채용 관련 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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