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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녹지병원 ‘조건부 허가’ 소송 향배는?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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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취소됐다. 제주도 측은 법규에 따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하고, 녹지병원 측의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제주도 측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대해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은 점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음에도 청문 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불허`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원 지사는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을 이유로 외국인 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어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회견 질의응답에서 향후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주도의회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JDC, 녹지그룹이 취소처분 이후의 과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 여당의 뒷받침 없이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도움을 촉구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따라 현재 녹지병원에 채용된 직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와 대안에 대해서는 차차 협의해 나가야할 사황이다. 어느 한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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