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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4.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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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했다. 제한 기간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수 개월간 공공입찰 참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공정위는 GS건설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7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겼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위반 기업에 대해 사안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자체 등 공공입찰을 실시하는 행정 기관에 해당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기술유용 및 보복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전경 [사진=GS건설 제공]

GS건설의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은 7점이다. 

GS건설은 2017년 4월 12일 경제적이익 부당 요구로 0.5점, 동년 8월 3일 서면 미발급으로 2점, 9월 5일 대금 미지급으로 2.5점, 서면 미발급으로 2.5점을 부과받았다.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처음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했고, 지난 3월에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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