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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에도 문 여는 은행, 탄력점포 늘어난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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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앞으로 직장인들이 반차를 내지 않아도 은행 방문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저녁이나 주말에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늘리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점방문 예약제를 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협회·관련 연구원·소비자태스크포스(TF)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금융회사-금융당국-보호인프라'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근무 중 지점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영업하는 탄력점포를 253개(34.5%) 확대한 986개로 늘린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방문 지점, 시간을 정하는 지점방문 예약제도 확대 시행된다. 대기표를 뽑은 고객의 차례가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희망하는 경우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나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손 본다. 기존 은행들은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을 거절했다. 대포통장 방지 차원에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러한 관행이 소비자의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 신규 계좌개설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전문성,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해 개별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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