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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강용석 논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 Editor. 권재준 기자
  • 입력 2019.04.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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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권재준 기자]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과 남편 박준성 대표가 강용석과 상반된 주장을 내비치면서 임블리 동거, 빚투 논란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또 한편에선 ‘임블리’ 임지현의 가슴 아픈 과거를 공공연하게 언급한 강용석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까지 이뤄지면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오전 ‘임블리’ 임지현의 남편이자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인 박준성은 개인 SNS에 “방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임블리’ 임지현의 과거를 얘기하고 낄낄대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강용석에게 일침을 가했다.

 

‘임블리’ 임지현 남편 박준성 [사진=박준성 SNS 캡처]
‘임블리’ 임지현 남편 박준성 [사진=박준성 SNS 캡처]

 

이어 박준성 대표는 “강용석과 일행은 내 아내를 미성년자일 때부터 동거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서 “임지현과 전 남자친구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를 시작했고 동거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임블리’ 임지현 남편인 박준성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과거를 밝힘과 동시에 화촉을 밝혔던 지난 2015년 7월과 임신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 임블리도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준성 대표는 “강용석이 했던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이 이야기를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임블리’ 임지현과 박준성 대표가 이처럼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지난 18일 오후 SNS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영상 때문이다.

해당 영상에서 강용석은 “임블리가 어려서부터 동거를 시작했다”면서 “당시 임블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와 학비, 성형수술 비용, 심지어는 가족들의 학비와 카페 개업까지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용석은 “시간이 흐른 뒤 임블리와 동거를 했던 상대방의 가세가 기울면서 헤어지고 지원해준 돈을 일부 돌려달라고 말했다. 차용증으로 써놓은 것도 있다. 그것 때문에 법정 소송도 났었다”면서 ‘임블리’ 임지현의 과거를 언급했다.

‘임블리’ 임지현, 박준성 대표 커플과 강용석이 서로 다른 의견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강용석의 이번 언급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변호사가 지켜야할 비밀유지의무를 지적했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최근 석방된 이후 또 다시 임블리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선 강용석 이 혹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운 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과연 ‘임블리’ 임지현과 박준성, 강용석이 또 어떤 입장을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의 논란을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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