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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4년 만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확정...한유총 "공권력의 횡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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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며 정부와 대치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유청 사무실에서 직원을 보내 이 같이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24년 동안 지니고 있던 사단법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상실해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남겨진 재산은 한유총 근본규칙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보내며 시작된 청문 절차는 50일 만에 마무리됐다.

'개학연기' 한유총에 24년 만에 설립취소 확정을 내린 서울시교육청.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교육청이 이러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한 사유는 △공공성 해치는 행위 △목적 외 사업 수행 등 크게 두 가지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행위를 벌인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으로 학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했고 이번 사태 이전에도 수시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위를 한 것은 공익과 무관한 행동이라는 게 교육청 판단이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연평균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목적사업(유치원 진흥 연구와 회원 간 유대 강화 등) 수행 비율이 8%에 그쳤다. 그러면서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고 교육청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유총과 서울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를 놓고 첨예한 대립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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