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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LG가 구자두 LB인베스트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의혹'…금감원의 조사 방향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4.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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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범 LG가인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다.

LB인베스트먼트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4남인 구자두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 1996년 설립된 LG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해 키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한데 이번에 불거진 구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의혹’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구자두 회장 아들인 구본천 LG인베스트먼트 대표 부회장. [사진=LG인베스트먼트 누리집]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구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 내용을 전달받고,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 회장의 의심 차명계좌는 은행·저축은행·증권 등 증권업계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개수와 분포 범위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문제가 된 차명계좌 개설 건은 실명제법 위반 사항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명제법을 위반할 경우 차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징수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 조항에 따라 해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주식거래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구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의혹 건과 관련해 실명제법 위반 여부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에 차명계좌 의심 건이 있다고 몇 달 전에 조사를 의뢰했었다"며 "현재 검사 진행 상황이나 향후 진행될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은 조사에 들어가면 검사 일정에 따라 금융기관별 검사국에 각각의 업무를 나눈다. 구 회장의 경우 세부적으로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금융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법 위반은 금융위가 처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구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의혹 건이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파문으로 퍼질 것인지 아니면 일단락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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