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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일 기다림의 결실' 13년 투쟁 콜텍 노동자들, 마침내 복직 햇살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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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13년 만에 콜텍 노사가 마침내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이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노사는 오는 23일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달 30일자로 퇴직할 예정이다. 처우는 상호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사 측은 복직 투쟁을 계속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 합의금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임재춘 콜텍지회 조합원이 22일 오후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 세워진 농성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콜텍 노사 갈등의 시작은 2007년부터 비롯됐다. 콜트는 기타를 만드는 악기 업체로, 인천에서 전자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와 대전에서 통기타를 만든 '콜텍' 등 2개의 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콜트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다. 회사는 2007년 인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분의 1을 집단으로 정리해고했다. 그해 4월에는 대전 콜텍도 휴업하겠다며 공장을 폐쇄해버리고 노동자 89명을 내보냈다.

부당함을 주장한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2008년 10월 14일 한강 망원지구의 송전탑에 올라 고공 단식 농성을 벌였다. 2008년 11월에는 노동자들이 본사를 점거했다가 경찰특공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결국 노사는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2008년 5월28일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1심에서 패했다. 노조는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회사의 2007년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종심은 사측의 편의 승리였다. 2012년 대법원은 "회사에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콜텍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은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 기각 등을 거쳐 2014년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의 '사법 농단' 정황이 공개되고,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에 콜텍 사건을 포함시켰다. 이후 당시 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지난 2일 콜텍 노조의 농성은 4444일을 넘어섰고, 시민들은 콜텍 노조가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콜텍 박영호 사장은 총 9차례에 걸친 지난한 교섭 끝에 자신이 정리해고한 노조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4464일동안 투쟁을 이어온 콜텍노조의 농성은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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