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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장자연 성폭력 피해 의혹·위증 혐의, 검찰 수사 필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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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과 관련한 위증·성폭력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2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출석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면서 위증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남은 공소시효 △가해자 특정 가능한 성폭행 피해 진술 여러 건 확보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등을 토대로 검찰의 재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여러 근거를 대면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위증·성폭력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요청한 진상조사단.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2007∼2008년 장씨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사회 유력 인사 술접대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찰이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실상 검찰에 수사개시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술접대 자리에서 장씨에게 약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 장자연의 성폭행 피해 관련 진술을 여러 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가해자와 가해장소를 파악할 수 있고,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 조사단이 강제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또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개시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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