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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부여받은 셀바스AI...전방위 조치로 기업 가치 향상 나선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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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장폐지 사유발생 이의신청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이내에 재감사를 받거나,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 해제 및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이에 셀바스 AI는 적정의견을 확보해 관리종목 해제·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셀바스AI의 지난 5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장폐지 사유발생 이의신청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사진=셀바스 AI 제공]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가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상장폐지 사유발생 이의신청 관련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사진=셀바스 AI 제공]

이에 셀바스AI는 종속회사 셀바스 헬스케어의 한정의견 사유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뒤 재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셀바스 AI는 지난 4월11일 셀바스 헬스케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핵심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셀바스 AI는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진행해 한정의견 사유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셀바스AI 관계자는 “재감사 등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방안들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도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며 “감사의견과는 무관하게 영업, R&D 등 기존 사업현황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선기간 동안 전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기업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매매일 기준 7일 이내에 셀바스 AI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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