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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비중, 처음으로 20% 미만…'최저임금 인상'에 임금격차도 완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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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고용시장 이탈자가 반영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는 19.0%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중위임금은 산업근로자 중 임금 기준으로 중위 구간을 의미하는데,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에 포함된다. 지난해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는 179만1000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2년 42.9%에서 2015년 48.6%, 2018년 58.6%로 상승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또한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4.67배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임금의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른 것으로, OECD에 제출돼 회원국 분배 지표로 활용된다.

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16.4%)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하던 근로자가 중위임금의 2/3 이상~중위임금 계층(179만1000원∼268만7000원)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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