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뻔한 주총' 풍경 바뀔까...정부 내실화 방안, 주주참여 유도부터 '벚꽃주총'까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2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주주총회는 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통상적으로 국내 기업은 3월에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앞으로 주총 시즌이 두 달 정도 늦춰져 ‘벚꽃주총’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돼 주총 풍경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들이 감사보고서 등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합리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4일 발표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주총 소집 통지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24일 주주총회의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해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현재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만 기재하면 됐다. 하지만 이런 정보만으로는 주주들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를 반영한 개선책이다.

또한 대부분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이 임박한 3월말~4월초에 집중적으로 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의 방안이 실현되면 12월 결산 상장사의 정기주총은 5~6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섀도보팅 폐지 등으로 의결정족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총 성립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섀도보팅은 주주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던 제도였지만 2017년 말 폐지됐다.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는 180곳이 넘는 상장사가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금융위는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e메일 주소를 넘겨받아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투표율을 높이거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총 참여자에 대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주총데이' 관행도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총이 가장 많이 열리는 날짜 3일에 대한 주총 집중도는 2017년 70.6%에서 지난해 60.7%, 올해 57.8%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특정일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함으로써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총은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지만, 적지 않은 상장사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수용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여 왔다. 금융위가 제시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이 주총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