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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 범죄 곱절 늘었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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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1년 새 11%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촬영은 2배 가까이 증가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3195명으로 전년(2884명)보다 10.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이어 강간(20.6%), 성 매수(10.8%), 성매매 알선(5.4%), 아동 성 학대(3%), 유사 강간(2.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카메라 등으로 불법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전년 131명에서 2017년 209명으로 59.5% 증가했다. 이 중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한 범죄가 139건이나 된다. 61건이었던 전년보다 127.9% 증가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장소는 공중화장실이 11.1%로 가장 많았고 버스나 기차, 지하철 등 운송수단에서 10.5%가 발생했다. 범죄자의 집은 8.1%, 백화점 등 상업건물과 유흥업소가 각각 7.2%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체 비중의 20.6%인 659명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성폭행 범죄자 수는 2014년 866명, 2015년 733명, 2016년 647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659명으로 반등했다. 10.8%인 344명은 성매수, 5.4%인 172명은 성매매 알선 범죄였다. 특히 메신저,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2017년 89.1%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아동 성학대는 97명(3.0%)이었고 유사성폭행도 90명(2.8%)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의 19.9%(835명)가 13세 미만이었다. 16세 이상은 45%(1892명)였고, 13~15세가 32.3%(1358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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