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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은 뭘까?

  • Editor. 권재준 기자
  • 입력 2019.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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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권재준 기자] '조두순 얼굴 공개 가능한 네 가지 기준은?'

조두순 얼굴이 지상파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 적용을 받지 않는 그의 실제 얼굴이 공개되면서 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조두순 얼굴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조두순 얼굴이 공개된 건 최초로 제작진은 조두순 출소 이후 국민들이 그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방송을 통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했다.

 

조두순 [사진 =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조두순 [사진 =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지만 조두순 얼굴은 현재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첫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이며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고, 셋째,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2008년, 8세였던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경우 네 가지에 모두 해당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가 범죄를 저지른 시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2008년 당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전과 18범이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생겨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그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지 않는다.

조두순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아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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