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별 포장을 의무화하는 등 가정용 달걀에 대한 위생강화 조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식약처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달걀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 설비로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 검란하기에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실행으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서 식용란 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