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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직권남용 징역 1년6월 구형...선거법 구형량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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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이 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1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결심공판에 앞서 친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 진단은 지자체가 의무를 다한 결과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냐는 질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이 지사는 피고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 (진단·치료를) 안 할 이유를 찾은 듯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강요·압박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송사 PD에게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한 '방조'는 인정하겠지만 '공동정범'이라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은 밝혔지만, 이재명 지사는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연 재판부는 이날 제20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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