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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갑질·성추행' 직원 일탈에 '기관 경고' 받은 까닭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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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갑질과 동성 성추행을 한 4급 직원 A씨에게 시가 요구한 파면 또는 해임이 아닌 '강등'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A씨에 대해 신분상 조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천시 감사관실은 공사 측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시의 요청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재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교통공사는 26일 신입사원을 상대로 폭언과 성추행을 한 4급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징계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는 26일 신입사원을 상대로 폭언과 성추행을 한 4급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징계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는 26일 신입사원을 상대로 폭언과 성추행을 한 4급 직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가 재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A씨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 등 위계를 강조한 갑질 발언을 했으며, 남성 직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강요하는 등 동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천시 감사관실이 확인에 나선 결과  A씨의 갑질 발언 및 성추행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시는 성희롱 등 직장 내 갑질행위를 한 A씨에게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공사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강등을 처분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배제징계에 해당하지만, 강등은 현재보다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는 것에 그친다.

공사가 자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감경한 것을 두고 공사의 초창기 직원인 A씨를 감싸기 위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의결한 뒤 공사 감사부서에 재심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징계 의결 또한 신입사원에 대한 갑질 등은 빠지고, 성추행 부분만 다뤄졌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관련 사안은 사실이다. 시 감사실에서 제재 수위가 낮다고 요청해 현재 재심의 중이다"라며 "다만, 징계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은 신입사원에 대한 A씨의 갑질 부분 또한 반영된 징계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뤄졌으며,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와 피해 직원들의 근무지를 완전 분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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