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중천, '별장 동영상' 직접촬영 첫 인정 "김학의 맞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26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처음 인정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을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윤씨가 이같이 태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6일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중천 씨가 '별장 영상' 속 주인공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윤중천 씨는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고 김학의 전 차관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전날 조사에서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조사에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한 적은 없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가 진척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혐의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은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A씨는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며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사단은 사진·동영상이 2007년 12월 이전에 찍혔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일어난 사건만 기소가 가능하다. 관건은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윤씨가 A씨 주장처럼 2008년 1∼2월 A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혐의에 대해 입을 연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조사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던 윤중천 씨가 적극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하면, 수사단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