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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위반' BMW 항소심도 벌금 145억…벤츠는 27억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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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현직 임직원 6명이 받은 각 징역 8개월~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똑같이 선고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직접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세구역에 보관된 자동차들은 아직 반출되지 않았으니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판례를 보면 보세구역에 보관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면 부정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은 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27억원으로 벌금 1억원을 감형했다. 이는 벌금 계산이 잘못돼 이번에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이는 김씨의 경우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차량이 수입되자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적다고 보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증서를 위조까지 한 BMW코리아와 비교했을 때 좀 낫다”면서 “양형을 비교하기 위해 같이 선고했고 형량을 비교했을 때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에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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