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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인성·적성검사부터 본다...근무태도 정보도 부모에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4.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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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정부에서 지정한 인·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필요시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내놓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낳은 이후 정부에서 수차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26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돌보미 양성과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한다.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아울러 현장 실습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크게 늘려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해가기로 했다.

여가부는 또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 희망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개발하는 관련 앱을 통해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하는데,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26만명 동의) 답변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해 가족은 물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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