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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하도급대금은 ‘현금 지급' 원칙으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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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건설업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했다. 하도급 대금이 어음으로 결제돼 대금을 제때 챙기지 못하거나 할인료 등 부담을 안게 되는 하도급 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건설업계는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건설업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교감 아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금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보호조치가 된 경우에는 어음을 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이 하도급 업자에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 비율은 90% 선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이 결제되면서 피해를 입는 하도급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하도급 규제 및 제재 강화가 상생협력을 방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라며 "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하도급 규제 및 제재 강화를 지양하고 원사업자의 자율협력을 유도하는 유인정책을 적극 실시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하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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