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육체정년 65세' 판결 두달 만에 눈높이 맞춘 자동차보험…금감원이 손질한 3가지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4.29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새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을 비롯해 시세하락 손해 등 보상기준이 개선된다.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은 증액돼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취업가능연한 △시세하락손해 △경미손상 등 3가지 사항과 관련해 보상기준을 손질했다.

취업 가능 연한이 약관 개정으로 5년 늘어나는 상실수익액. [사진=금감원 제공]

먼저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으로 보험개발원이 추정했다. 전체 담보 지급액이 11조원인 것으로 봤을 때 현재보다 1.2%가량 더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출고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과 지급금액. [사진=금감원 제공]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5세로 판결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 60세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민원 사례가 발생했다.

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액을 5% 올린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지만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하락(10~15%가량)으로 인한 손실 보전이 미흡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매매 시세가 하락했지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범퍼뿐 아니라 도어, 펜더 등의 7개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판금‧도색)비만 지급한다. 범퍼 이외의 도어 등 여타 외장부품 경미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실태를 고려해 손질한 개선안이다. 현재는 범퍼에만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 7월 시행됐고 이후 범퍼 교체율이 10.5%포인트(보험금 395억원) 줄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