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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차 언제 써야 할까? 여기어때, 최장 12일 '연차 쓰기 좋은 날' 공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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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해보다 휴일이 사흘 줄어든 2019년.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이 직장인들을 위해 '2019 연차 쓰기 좋은 날'을 공개했다. 12월의 경우 직장인이 가진 개인 연차를 잘 사용할 경우 최대 12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가 공휴일이 많은 5월을 포함, 올 하반기(6~12월) '연차 쓰기 좋은 날'을 30일 공개했다. 가장 먼저 5월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이 있다. 여기어때는 어린이날이 일요일인 만큼 다음날인 6일이 대체 휴일로 정해졌다며 근로자의 날 쉬는 직장인이 이틀 연차(5월 2, 3일)로 최대 엿새까지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가 공휴일이 많은 5월을 포함, 올 하반기(6~12월) '연차 쓰기 좋은 날'을 30일 공개했다. [사진=위드이노베이션 제공]
종합숙박·액티비티 앱 여기어때가 공휴일이 많은 5월을 포함, 올 하반기(6~12월) '연차 쓰기 좋은 날'을 30일 공개했다. [사진=위드이노베이션 제공]

이어 6월 현충일(6월 6일)과 8월 광복절(8월 15일)은 목요일이다. 금요일이 낀 징검다리 휴일인데, 이날 하루 연차 사용 시 3박 4일 여행을 떠나는 것 또한 가능하다. 6월 3~5일과 7일, 나흘의 연차 사용으로 8박 9일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여기어때는  추석 연휴를 활용할 수 있는 9월도 '연차 쓰기 좋은 달'이라고 꼽았다. 연차 사흘 치(9월 9, 10, 11일) 사용으로, 무려 8박 9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10월은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 사이의 사흘 연차(10월 4, 7, 8일)를 사용하면 7일간 휴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2월, 쌓아둔 개인 연차가 많아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후로 이틀 연차를 낼 경우 4박 5일간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엿새 치(12월 23, 24, 26, 27, 30, 31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11박 12일의 황금휴가를 만들 수 있다.

여기어때는 “2019년 휴일은 총 66일로, 지난해보다 사흘이 줄었다. 그래서 유독 징검다리 휴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알찬 휴가 계획을 일찌감치 수립해, 풍성한 여행 라이프를 즐기길 바란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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