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추행 신고’ 의붓딸 보복 살해한 계부...비정한 친모도 공모 뒤늦게 인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0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신고한 의붓딸을 계부가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 당사자인 의붓아버지가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혼한 남편의 단독 범행을 주장해온 친모도 공모를 시인했다. 하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39)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전날 자정께 진행된 심야 조사에서 남편 김씨와 범행 현장에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유치장 관리인을 통해 '할 말이 있다'며 심야 조사를 요청한 뒤 혐의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39)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단독으로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39)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양이 살해될 당시 유씨가 김씨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유씨는 A양이 살해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일부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유씨가 범행에 직접적인 가담은 하지 않았더라도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유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A양의 시신은 28일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발견됐다.

용의자로 지목된 계부 김씨는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김씨는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조사 때 딸의 친모이자 아내인 유씨와 공모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유씨는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A양은 자신의 친부모에게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렸다. 이에 A양의 친부는 지난 9일 김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며 일주일가량 더 수사 일정을 미뤘다.

늑장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지목된 김 씨를 섣불리 조사할 경우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었다"며 "피의자를 부르기 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이었기에 이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편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부인 유씨는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도 공모를 인정해 인면수심의 범행 충격파가 커지는 가운데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