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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에도 산재사망 외려 증가, 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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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퍼미리아드)이 0.51‱로 2017년 0.52‱에 비해 0.01‱포인트(P) 소폭 줄었다. 전체 노동자 수가 2017년 1856만142명에서 지난해 1907만3438명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낮아진 것이다.

이에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시행에 나섰지만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해 정책효과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에 비해 0.07%(7명)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그 뒤를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등이 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사고사망만인율이 0.01‱포인트 줄고 그동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밀착관리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늘어나고 유족급여 지급된 날 기준으로 산출된 사고사망자를 집계한 것에서 사고사망자수 증가 이유를 찾았다.

먼저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2000만원 미만)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또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돼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되면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도 내놓았다.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소대책은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 위해 위험유발요인 초점 맞춰 감독 실시 △추락재해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으로 확대 운영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5배수 선정하여 통보)하고 이후 불시감독을 실시 △추락예방 안전조치 미흡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불시감독 통해 즉시 사법조치 실시 △안전성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일명: 시스템 비계) 사용확산 유도 △산안법 위반 적발 실적 아닌 추락예방조치실적 중심 업무평가 실시 등 총 6가지로 구성돼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신안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하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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