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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센터 8만 환자 일제점검...의료계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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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센터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로 이웃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일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약 8만명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전날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해 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환자나 지역 복지기관 등에서 등록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들을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자, 사례관리 미흡자, 관리필요자 등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관리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2017년 기준으로 센터 등록환자는 7만7014명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찰청이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점검·조치'를 통해 발굴한 정신질환 의심자를 직접 방문해 센터 등록을 권유하고, 투약과 진료연계, 심리상담 등의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지역사회에서 사건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입건된 사례를 분석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찾아내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 국가책임 강화, 관리 사각지대 해소,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방향 등도 담길 예정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이날 '안전하고 편견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제안'을 공개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지난해 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범죄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보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회는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되면 응급·행정 입원에 대한 국가 사법 및 책임이 강화돼 안전하고 집중적인 초기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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