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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사건' 공모 혐의 인정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5.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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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계부가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됐다. 긴급체포된 친모가 살인 공모 혐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2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중학생인 의붓딸 A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고 있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2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중학생인 의붓딸 A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고 있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2일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중학생인 의붓딸 A양(13)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고 있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 살해에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사체유기방조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방조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경찰은 보강수사로 유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날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인권위는 "범죄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 또한 범죄피해자의 생명권에 관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A양은 사건이 발생하기 18일 전 계부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2주가 지난 뒤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늦장 수사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경찰이 신고 내용을 직접 A양의 친모 유씨에게 알려주고 김씨는 유씨에게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조치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또한 내부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계부 김씨는 의붓딸 A양을 살해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유기된 A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친모 유씨는 김씨가 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유씨는 "범행은 남편 홀로 저지른 일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정했다. 하지만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에 심경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인정했고, 남편이 두려워 동행한 현장에서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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