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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공수처 설치' 공개비판…문무일 총장과 같은 결로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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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이 같이 공개적으로 비판의견을 내놓았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로 모아지고 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현장 목소리여서 주목을 끈다.

'공수처 설치' 공개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공수처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번 흘겨볼 수 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와 관련해 그는 또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형사사법 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환기하기도 했다.

또한 “추측건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오히려 이러한 범죄들이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전날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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