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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승용차 폐차하고 보조금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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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노후경유차란 오래돼 낡은 경유자동차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차로서 대기저공해화를 위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LPG개조사업의 의무조치 대상차량을 뜻한다.

정부가 ‘경유차와의 전쟁’을 위해 2단계 보조금 대책을 마련한다. 노후경유승용차 조기폐차뿐 아니라 저공해차 구매 때도 보조금을 주는 방식인데, 이는 경유차 재구매를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저공해차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승용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저공해 차량을 사면 보조금을 한 차례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 승용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저공해 차량을 사면 보조금을 한 차례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폐차 후 1~3종 저공해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등급의 노후경유승용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보조금을 받고서는 정착 경유차를 다시 사는 ‘얌체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폐차 대행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설훈 의원은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경유차 폐차 보조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사는 데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를 당정이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후경유승용차와 관련해서는 조기폐차한 후 신차 구입과 무관하게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보조금을 받고서는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경유차 지원 보조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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