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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수사권 조정 ‘겸손·진지한 논의’ 요구…박상기 "국민 관점서 접근해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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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에 진지하고 겸손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일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검·경 수사권 논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법안으로 검찰과 경찰의 의견대립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는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검찰이 수사보완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불응하면, 검찰로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을 불 붙는 논란의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냈다. 문 총장의 '항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권과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법무부의 입장 발표도 이러한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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