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3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을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내놓은 대응책이다. 이 같은 연장방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현재 원유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리터 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제의 일몰기한도 올해에서 2022년으로 3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 시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제도 운영에는 연평균 8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180일 간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은 3일부터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 행정부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방식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대이란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