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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제재 대응...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 일몰, 3년 늦춘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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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3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을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대한송유관공사로 들어가는 국내 정유사 유조차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내놓은 대응책이다. 이 같은 연장방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현재 원유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리터 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제의 일몰기한도 올해에서 2022년으로 3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 시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제도 운영에는 연평균 8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대이란 제재 대응을 위한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180일 간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은 3일부터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미 행정부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방식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대이란 제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확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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