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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소환 의원은 97명…국회선진화법 사상 첫 검찰 수사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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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회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현역의원 97명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사유로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오늘까지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총 14건, 164명에 대한 고발,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건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모두 공안부(부장검사 김성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등이 26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나온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고소·고발전에 연루된 국회의원 수가 97명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3명 중 1명에 해당되는 수치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동물국회'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면서, 검찰은 최초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수사하게 됐다.

패스트트랙 안전 지정 초기 물리력을 동원해 격렬히 저항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이후 다소 소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한 것도 국회선진화법 처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집행유예형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여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검찰 고발을 예고했던 한국당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고발전을 일단락했다.

앞서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갈등을 빚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및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거세게 반대한 한국당은 법안 제출부터 회의 진행까지 막아섰고, 여야 의원 사이에는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물리력 행사가 난무하며 '동물국회'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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