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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아이 둘 낳으면 공짜로 산다...충남도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행복주택'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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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22년 이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진입하고 합계출산율 또한 0.72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정부의 인구추계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행복주택)’이라는 신선한 주택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신혼부부가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할 수 있을뿐더러 첫 아이를 낳으면 여기서 반으로 삭감되고, 둘째 자녀까지 얻으맨 아예 무료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요체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남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에서 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원, 44㎡형 24만원, 36㎡형이 2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대다.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보증금은 3000만~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한 자녀를 출산할 때는 임대료의 절반을,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먼저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또한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중에서도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5582㎡의 부지에 1369억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파격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충남도는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 혼인 기피 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민선 7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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