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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에 '성접대 의혹'은 빠지고 '직접 성매매' 혐의 얹어진 까닭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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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승리의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정도로만 알려졌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별도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범죄사실에 성매매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승리 혐의 추가한 경찰.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도”라며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이로써 경찰이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기존에 받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됐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이 (성 접대) 대상인지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성 접대가) 국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 때의 성 접대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서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담겼다는 것이다.

경찰이 파악한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일행 접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과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승리 생일파티 3가지다. 이 중 알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일본인 사업가 일행과의 크리스마스 파티인데,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일본인 일행이 묵은 H호텔 숙박비 3000만원을 결제한 것도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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