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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인센티브로 안마의자·순금 등 현물 지급...시책비 경쟁 불붙나?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5.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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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시중 일부 보험회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들에게 금, 안마의자 등과 같은 현물성 시책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화재는 최근 업계 최초로 안마의자를 현물로 제공했고, 메리츠화재는 순금 1돈을 건네기도 했다.

시책비는 시중 보험사들이 GA가 자사 보험 상품을 파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모집)수수료 외의 인센티브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5월 첫 주(2~3일) 장기보장성 인(人)보험 신계약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GA설계사에 한해 특별 시책비 명목으로 소비자가격 398만원에 해당하는 안마의자와 현금 중 하나를 택일토록 했다.

삼성화재.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는 해당 GA설계사들에게 300%의 기본 시책비를 적용한데 더해 특별 시책비로 안마의자를 지급했다.

이 같은 삼성화재의 특별 시책비 지급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권고로 업계가 잠정 합의한 기본 시책비 250%를 훨씬 상회하는 시책비를 GA설계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컨대 보험료 30만원의 신계약을 따낸 GA설계사가 소비자가격 400만원에 달하는 안마의자를 현물로 원할 경우 보험료의 1300% 이상의 시책비를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안마의자는 내부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서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했다”며 “삼성화재는 정부당국이 권고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시책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해당 GA설계사들에게 순금 1돈을 현물 시책비로 지급했다. 메리츠화재는 순금과는 별도로 기본 시책비 250%, 특별 시책비 100% 등 총 350%의 현금 시책비를 제공했다.

그밖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는 기본 시책비 250%, 특별 시책비 150% 등 총 400%의 현금 시책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계약 절반 이상을 GA에 의존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선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시책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철저한 성과제로 운영되고 있는 업계 생리 상 GA 입장에선 시책비를 많이 주는 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안마의자 현물지급은 보험사들 시책비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며 “시책비 경쟁이 가열될 경우 불완전판매와 보험료인상을 유발할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의 안마의자 GA시책비 현물지급 건이 시중 보험사들의 시책비 경쟁 양상에 도화선이 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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