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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피의자 출석' 김학의, 뇌물‧성범죄 혐의 전면부인...윤중천과 대질?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5.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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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성범죄·뇌물수수 혐의로 5년 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소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년여 전인 2013년 검경 수사 때도 “윤중천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5년만에 피의자로 검찰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 [사진=연합뉴스]

사건을 재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수사 권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영상의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단정한 점 등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출범 40일을 넘긴 수사단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뇌물 등 혐의 사실을 일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5년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업을 도와줄테니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중천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 보증금 분쟁에 김학의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윤중천 씨와 대질해 신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윤씨를 따로 소환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시효 등을 따져본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이 혐의 부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만큼 조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신병 처리를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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