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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수사 42일 만에 ‘억대 뇌물’ 영장 청구…6년 만에 구속 기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5.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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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에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수사 방침을 결정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자진 사퇴한 이후 검찰로부터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6년여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차관은 6년여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중천 씨에게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포함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윤씨가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이밖에도 명절 떡값 등으로 모두 2000여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윤씨 집에 있던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검찰의 판단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제공한 뇌물이 3000만원을 넘고, 2009년 5월 이후까지 금품거래가 이어진 사실을 포착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명품판매점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씨에 대한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뇌물수수와 성범죄 정확을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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