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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4가지 보완책 제시…문무일 시각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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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검찰의 우려를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13일 오후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보완책 4개에 대해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박상기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이 크게 4가지로 설명한 보완책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검찰 송치 가능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 각계각층 의견 심층 수렴 등이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며 이 과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장관 제안에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인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 권한과 관련해 보완책이 가닥이 잡힌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14~15일께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법안 내용 등을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로 간담회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박 장관의 메시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장관이 수사권 조정으로 강력해지 것으로 지적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할 방안을 부족함 없이 마련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기자간담회를 미룬 문 총장은 이번 보완책에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투영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14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법무부가 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 장관의 보완책 중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 핵심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검찰로서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문 총장의 반응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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